NOTICE

NOTICE

공지사항

<공고>8회 경비지도사 시험 공고

공고 제 2006 - 33호
2006년도 제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공고

  경비업법 제11조 ,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04-2호에 의거하여 2006년도 제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6.  8.  4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1. 응시자격 :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○ 만 18세미만(1988년11월20일이후 출생)인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    ※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
2. 선발예정인원 : 600명
○ 일반경비지도사 : 540명   ○ 기계경비지도사 : 60명

3. 시험일정
구 분원서접수(인터넷,내방)시험일시합격자발표제1,2차시험10.23(월)~10.25(수)
(마감일 18:00까지)11. 19(일)12. 22(금)





4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가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
   ㅇ 응시원서 교부 : 공휴일과 우리공단 토요휴무일을 제외한 연중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근무시간) 교부
  ㅇ 응시원서 접수시간
     - 내방접수 : 접수기간 중 09:00~18:00까지
     - 인터넷접수(www.Q-net.or.kr) : 접수기간 첫날 0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
     - 우편접수 :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나.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
   ㅇ 공단 6개 지역본부 및 17개 지사

지 사 명주         소전 화 번 호
서울지역본부121-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-4023273-9651~2
서울동부지사143-300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-702461-3283서
울남부지사151-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-3202876-8323
인천지역본부405-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-1032818-2181
경기지사440-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031253-1916
경기북부지사480-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-1031853-4285
강원지사200-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-18033254-6690
강릉지사210-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-2033644-8211
대전지역본부301-748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042580-9100
충북지사361-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-3043279-9031
충남지사330-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-2041620-7603~5
부산지역본부616-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051330-1910
부산남부지사608-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-2051620-1910
울산지사680-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-4052276-9031
경남지사641-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-1055285-4001
대구지역본부704-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-5053586-7601
경북지사760-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-1054855-2121
포항지사790-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-2054278-7702
광주지역본부500-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-18 062970-1700~5
전북지사561-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-3063210-9200
전남지사540-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061720-8500
목포지사530-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-4061282-8671
제주지사690-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-22064723-0701



5.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
가. 응시원서 1매(공단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
    6개월이내에 촬영한 3.5㎝x4.5㎝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)
나. 응시수수료 : 응시원서 1매당 30,000원
   ㅇ 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에 게재된 방법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으로 납부 및 결재함으로서 대신 함
다.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자 관련서류 제출
   ㅇ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한함
    ※ 면제대상자 기간계산은 시험일을 기준

6.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(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) : 내방접수만 가능함
  가.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
나.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
다.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
라.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(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
    이상)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    -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(경비지도사의 시험
      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)에서 1년이상의 경비
      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
    -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
마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
바.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

사.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

7. 제7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특칙
  ○ 2005. 11. 13 실시된 제7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(제8회)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
   - 인터넷 접수 가능

8. 시행지역 : 6개 지역본부 및 4개 지사
시행지역시행지사수  험  대  상  자서  울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  및  강원, 강릉, 경기북부
지사 접수자서울동부지사서울동부지사 접수자서울남부지사서울남부지사 접수자인  천인천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 접수자부  산부산지역본부부산지역본부 및 부산남부, 경남, 울산지사
접수자대  전대전지역본부대전지역본부 및 충북, 충남지사 접수자광  주광주지역본부광주지역본부 및 전북, 전남, 목포지사 접수자대  구대구지역본부대구지역본부 및 포항, 경북지사 접수자수  원경기지사경기지사 접수자제  주제주지사제주지사 접수자
※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표에 날인 통보






9. 시험과목
구  분1  차  시  험2  차 시  험일반경비지도사ㅇ 법학개론
ㅇ 민간경비론ㅇ 경비업법(청원경찰법 포함)
ㅇ 소방학, 범죄학, 경호학 중 택일기계경비지도사ㅇ 경비업법(청원경찰법 포함)
ㅇ 기계경비개론, 기계경비기획 및
   설계 중 택일
※ 출제기준은 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-정보공개마당-일반자료-공개문제/출제기준에서 공개

10. 시험시간 및 채점방법
구 분시험과목시험시간채점방법비 고1차시험○법학개론
○민간경비론   09:00~10:20
(80분)전산채점
(OMR카드)ㅇ08:30분까지 지정된
  교실에 입실완료
-단, 1차시험 면제자는
  10:30분까지 입실완료2차시험○경비업법
  (청원경찰법 포함)
○선택과목11:00~12:20
(80분)전산채점
(OMR카드)

11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
구  분시험방법합격결정기준1차시험
ㅇ객관식 4지 택일형
- 과목당 40문항




ㅇ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, 매과목
  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2차시험



ㅇ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합계점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-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
   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.
※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
※ 시험방법은 1,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




12. 가답안 공개
  ○ 대 상 :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
  ○ 기 간 : 2006. 11. 20.(월) 10:00부터 11. 24(금) 18:00까지
  ○ 방 법 : 인터넷(www.Q-net.or.kr)

13.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
  ○ 기 간 : 2006. 11. 20.(월) 10:00부터 11. 24(금) 18:00까지
  ○ 방 법 : 의견제시는 인터넷(www.Q-net.or.kr)을 통해서만 제시 가능
     - 제시된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 함

14.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
○ 발표기간 :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
○ 발표방법
    - 인터넷 : www.Q-net.or.kr
    - 자동응답전화(ARS) : 060-700-2009
    -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사 게시판 게시공고

15. 자격증 교부
○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

16. 응시자 유의사항
가.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, 착오기재 또는 기재상 누락(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누락 포함)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






나.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함
다.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, 주민등록증,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.
라. 시험장에서는 핸드폰(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),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장 청결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할 수 없음
마.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1차시험 면제여부 판단 기준일은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함
바.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 전원에게 지급됨에 따라 인터넷에 미공개하며, 답안카드(OMR카드)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
사.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제출한 해당서류가 허위·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
아.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별도의 신문공고 하지 않음.  끝.

p.s. 응시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.
*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(2011-04-13 17:19)

← 목록으로

댓글 (0)

  •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